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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21
부동산특별조치법이란 어떤것입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땅 관련으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같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복잡한데요. 전문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내용일까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송 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원 명칭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6년이후 14년 만에 부활했었습니다.

    1945년 8·15 해방과 1950년 6·25전쟁 등 현대사의 곡절로 부동산 소유관계의 서류가 소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사람들이 사망·소재불명 처리돼 부동산의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

    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978, 1993,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많아 2020년에 재차 시행됐었습니다.

    다음 이 법의 시행 알 수 없어 기다려야합니다.

    신청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해야합니다. (만약 읍.면.리 소재지의 경우 법무사에 맡기는 것이 일처리를 잘함.)법무사가 해당 관청에서 위촉한 5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와 신청서를 소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있을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가족 중 연락처를 미리알고 작성해서 제출하면 좋은데 연락처를 모르는 가족의 경우 해당관청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 상속자 중 1명이라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은 반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