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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1.21

전세기간 만료 질문 드립니다.

2022년 3월 23일에 1년짜리 전세 계약을해서 2023년 3월 22일이 전세기간 만료입니다.

집주인은 외국에 있어서 아무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3월 23일에 다른 집 전세를 들어가기로 계약하려고합니다.

서로 아무말도 없었기 때문에 전세 묵시적 연장으로봐서 저는 집을 못 빼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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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이란게 없고, 그냥 1년을 더 사실 수도 있고 1년계약으로 종료하든지 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외국에 있더라도 그 대리인에게 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이기때문에 계약종료 시 이사 간다는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카톡 또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외국에 있더라도 로밍이 다되고 카톡(카톡보이스콜)이 되기때문에 의사확인을 위해 하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실거면 미리 말씀을 하셔야 돈을 준비하지요.

    아무말 없이 계시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나간다고 해도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