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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 선정1) 선정방법 : 조합총회 의결을 통하여 경쟁입찰2) 선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1차 안전진단1)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정2) 진행절차 : 안전진단 요청(조합) → 안전진단 기관선정 및 의뢰(시장)→ 안전진단 (실시계획 →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구조안전성평가)3)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5) 수직증축형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1차 안전성 검토 필요6)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7)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단위세대 내 진단 필요→ 사전에 소유자 및 임대인 동의절차 필요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1) 1차 안전성검토 -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 검토 의뢰(시장)(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2) 세대수 증가시 도시관리계획 및 기반시설과 부합 여부 심의(50세대 이상)3) 건축법 완화 및 증축범위 심의권리변동계획 수립1)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권리변동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2) 권리변동계획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분양계획 등(감정평가업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매도청구 1)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2) 진행절차 (1) 조합에서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리모델링 참가 여부 서면 촉구 (2) 미동의 구분소유자는 2개월 이내 회답 (회답 아니한 경우 미참가로 봄) (3)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2개월 이내 미 청구시 매도청구권 소멸)리모델링 허가1) 2차 안전성검토 – 허가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여부 등 검토 의뢰(시장) (1차 안전성검토 수행 전문기관)2)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사업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이주1) 감리자 지정 (감리의무대상)2) 세대수 증가 및 매도청구 매수 주택 분양3) 분담금 확정 총회 및 이주2차 안전진단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가 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2) 진단기관 : 1차 진단기관 외 안전진단 가능 기관 (1차 진단을 시설안전공단 및 건설기술연구원 실시한 경우 예외)3)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착공신고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착수2) 리모델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착수사용검사1)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제출조합해산2) 사용검사 필증 수령 후 리모델링주택조합 해산 인가 (조합원 동의를 얻은 정산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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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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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계약종료후 원상복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가게를 처음부터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했다면 인테리어 전의 상태(계약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해야합니다.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목적물을 개조,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참고:양수한 경우]종전 대법원은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무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선고 90다카12035 판결).」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임대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안에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도 현 임차인이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30.선고 2017다268142 판결). 결과만 놓고 보면, 두 판례가 상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판결문에서도 무도유흥음식점 판결은 사안이 서로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의 무도유흥음식점 판례의 경우 이미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운영되던 점포이기는 하나, 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후 상당 부분 새로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의 사업권 양도 등의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아 별도의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뒤의 커피전문점 판례의 경우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고, 인테리어 거의 대부분이 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며, 같은 상호로 계속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임대차 조건도 기존과 동일하여 법원은 임차권이 전전 양도되었다고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임차인의 지위를 물려받았으므로 기존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위에서 판례 법리를 소개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대부분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시 원상으로 복구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사전에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상복구의 규모에 따라 월차임 등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기준으로 건물 도면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만약 구체적 약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임대차 종료시 분쟁이 발생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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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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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통부 부동산대책 풀이집*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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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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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일자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검색엔진에서 일사편리 접속 -> 좌측상단 부동산종합증명서 -> 공인인증서로그인 ->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에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무료)만약, 본인 이름이 없다면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열람으로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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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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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일자, 전용면적, 공시지가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일사편리->부동산종합증명서->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무료), 발급(유료)소유권이전날짜, 전용면적, 공시가격등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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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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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 정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 5~10%정도로 관행이 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계약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계약금,중도긍,잔금,날짜 등)에 대한 정보를 인지했다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임차인)는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임대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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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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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로 취득한 분양권, 등기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앟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옵션비용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부동산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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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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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와 DSR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세 대비 몇 프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세, 즉 주택담보가치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DSR은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의미합니다. 개인별로 정해진 제한 수준은 없으나 금융회사에서 평균 DSR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심사 시, 적극 고려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DSR 비율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상환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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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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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시 취득세 계산시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취득시점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입니다. 보통 건설사에서 준공을 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 입주지정 기간을 정해줍니다. 잔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켜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잔금일(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됩니다.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시점에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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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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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인간 직거래도 법적 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성립요건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됩니다.공인중개사없이 매도자와 매수자 양다사자 간 합의와 동의를 하여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면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서로 필요한 부분을 적어 추후 다툼이 일어나거나 소송까지 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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