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질문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9년에 전세로 입주해서 21년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 다시 2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은 사용 할 수 없는것인가요? 최초 계약 2년 후 재계약때만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 2년, 묵시적 갱신기간2년, 갱신계약 2년으로 유효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중 계약 만료시 1회에 한하여는 묵시적 갱신 만료에 이어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통부 부동산대책 풀이집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건은 해당주택에 1회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등이 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 이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