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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동파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374조[특정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세입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한다.본인은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판례 중 똑같은 사례로 임대인이 수리비용으로 70만원을 임차인에게 비용청구함에 임차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임차인 20만원 지급하고 임대인이 50만원을 부담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참고]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것이어서 인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건물의 소모품적인 형광등, 샤워기, 수도꼭지 등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누수 및 보일러 등과 같은 주요설비에 대한 중대한 하자와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수선을 청구하고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하며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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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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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보험 특약 계약파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 100%가입 불가시 계약파기를 작성했기때문에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파기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잘 말씀드려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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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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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하고 월세 받아도 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월세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걱정 안하게 하려면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권 설정 기간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기간과 비교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최우선변제금액이랑 같거나 아래로 보증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경매로 넘어갈경우 가장먼저 0순위로 임차인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아니면 대출금액 + 총보증금 (세입자 보증금 포함) 이 주택 매매시세의 70%가 넘지 않도록 보증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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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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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갱신)계약 실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 1명이 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게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거나 정부24시에서 하면 됩니다.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의무가 아니며 6월 1일 부터 조건 충족시 의무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첫 계약때 전월세신고를 했다면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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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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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3개월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와 동일하게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월세지불하는 것이 아깝다면 빠른시일 내에 새임차인을 구하면 됩니다. 주변 여러 부동산에 외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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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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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규제가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도 폐지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경우 2~5년 실거주 의무기간을 폐지하게 됩니다.국토부는 법 개정 전 실거주의무가 부과되었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네 2023년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최개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합니다. 2023년 2분기에 시행령 개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남았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과밀억제권역 6년 기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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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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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계약을할떄 무조건 기간을정해야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계약도 계약이기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계약서없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겁니다.계약서상에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기간, 계약조건(특약사항) 임대인 인적사항 및 도장과 임차인 인적사항과 도장 및 사인 등을 적습니다. 분쟁이나 소송에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증거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유리하게 역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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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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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의 바뀐 부동산정책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 주택자: 1~3%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 다주택자 : 8%→4% (조정 지역은 6%) 법인, 4주택 : 12%→6% (조정 지역은 6%) 임대 등록 취득세 감면분양 아파트 임대 취득세 감면 : 60㎡ 이하취득세 감면 했으나 → 85㎡ 이하 까지 50% 감면 (▶취득가 3억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양도세양도세 중과배제 연장23년 5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완화를 2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함.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1. 1년미만 70% 중과세율 에서 → 45% 완화2. 1년 이상 2년 미만은 단일 중과세율 60% 에서 →기본세율 적용(6%~45% 일반세율로 완화) *증여세 변경1. 증여 취득세 기준: 공시지가 → 시가인정액 으로변경돼 증여세가 대폭 증가2. 증여 취득세 이월 과세 기간: 5년 → 10년*종합부동산세기본 공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적용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적용(1주택 부부공동명의자 18억원으로 공제 적용)다주택자 6억원에서 9억원 으로 상향 적용종부세 기본세율 0.5%~2.7%로 인하다주택자 중과세율 2.0%~5.0%로 인하다주택자 기준 3주택 이상으로 적용다주택 합산 과세 표준 12억원이하 기본세율 적용다주택 합산 과세 표준 12억원이상 중과세율 적용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서 80%상향 적용*서민 ·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 · 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내 · 대출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규제를 적용.*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만34세 · 연소득 7,000만원 이하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대출 규제도 완화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청약제도실수요자에 관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완화 및 미분양 해소1월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관계없이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예비당첨자 명단 60일에서 180일 연장*정비사업 규제 개선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변화 - 구조안정성 50~30%, 주거환경 15~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30%)즉시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30에서 45점으로 확대 기존 안전진단에서는 30점 이하면 즉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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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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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는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성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진행 중 법정대리인이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소급하여 무효화 됩니다. 계약해지가 되며 만약 월세라면 임대인은 받았던 월세 모두 반환해야합니다.임대차계약(전세,월세)의 경우 계약금과 잔금은 부모님의 명의로 송금 함으로써 동의 및 승인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본인 명의로 받아야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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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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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임대한 곳에서 제가 다시 세를 주는 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계약입니다.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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