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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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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보험 특약 계약파기 궁금해요?

투룸전세 3.3억원에 임대사업자에게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보증반환보험 100프로 가입 불가시 계약파기 특약이 걸려있구요,

이사한지 5개월째고 전세보증반한보험은 집주인이 신청했다고 한지 4달이 됐습니다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고 답답해서 알아봤더니 전세가가 공시가? 150% 미만이여야 가입이 된다더군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해보니

공시가 1억 5천만원이고 150프로면 2억2천 좀 넘던데 계약해지통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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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특약으로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100%기입을 전제로 약정하였고 가입불가시에 계약을 파기 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보험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가입 불가이면 특약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고, 임대인에게 해지의사가 도달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의 조건으로 전세금100%가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특약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였기에 만약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 100%가입 불가시 계약파기를 작성했기때문에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파기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잘 말씀드려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