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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편안한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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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를 전세 3억 3천만원에 들어왔습니다.

임대사업자 매물이다보니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원칙이다보니 세입자로서 25프로 금액을 냈습니다.

여기서

1. 전액이 아닌 일부로 7200만원만 가입이 되어있더라구요 이럴경우 나중에 저의 전세금에 반환에 대한 최대상한선이 7200만원 인건가요?

2. 이럴경우 저도 별도로 보증보험을 드는게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 보험 가입이 원칙이지만,

    일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2. 임대 사업자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 경우

    3.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4.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 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일부 금액만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금액이 보증 한도가 됩니다.

    2.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임대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