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를 전세 3억 3천만원에 들어왔습니다.
임대사업자 매물이다보니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원칙이다보니 세입자로서 25프로 금액을 냈습니다.
여기서
1. 전액이 아닌 일부로 7200만원만 가입이 되어있더라구요 이럴경우 나중에 저의 전세금에 반환에 대한 최대상한선이 7200만원 인건가요?
2. 이럴경우 저도 별도로 보증보험을 드는게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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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를 전세 3억 3천만원에 들어왔습니다.
임대사업자 매물이다보니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원칙이다보니 세입자로서 25프로 금액을 냈습니다.
여기서
1. 전액이 아닌 일부로 7200만원만 가입이 되어있더라구요 이럴경우 나중에 저의 전세금에 반환에 대한 최대상한선이 7200만원 인건가요?
2. 이럴경우 저도 별도로 보증보험을 드는게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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