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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베짱이185
안녕하세요. 제가 따로 임차보증금보험을 들었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금보험(일부 25%)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일부 보험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47000원 정도인데요, 이걸 임차보증금반환보험을 제가 따로 들었는데도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보험의 일부를 추가로 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임차인이 따로 가입한 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보증금보험은 별개라서, 임차인이 추가로 비용을 낼 의무는 보통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보험료 분담 특약”이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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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보험전문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에 대해임차인 보증료 분담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기는 합니다.
보증기관(예: HUG, SGI은이 임대보증금보증 상품 설계 시
보증료 부담 비율을 임대인 75%, 임차인 25%로 운영한 건지는 약관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의 내부 운영 원칙일 뿐,
법률이 임차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임차인이 보증료 분담에 서면 동의했다면 25%를 내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