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대출 보증보험 들려면 별도 월세 내라는데..
전세 자취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하나같이 말하는게, 보증보험 들려면 전세가가 얼마 이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원래 전세가보다 낮아지니까 그 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월에 별도로 5만원~15만원씩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짜피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면 본인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보증보험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임차인한테 매월 월세로 보전받아야 한다는건지..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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