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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하운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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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보험 들려면 별도 월세 내라는데..

전세 자취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하나같이 말하는게, 보증보험 들려면 전세가가 얼마 이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원래 전세가보다 낮아지니까 그 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월에 별도로 5만원~15만원씩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짜피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면 본인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보증보험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임차인한테 매월 월세로 보전받아야 한다는건지..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이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추가로 월세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시한 방법은 임대 사업자가 보증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