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월세를 계약하고자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월세를 시세보다 낮게 하고 관리비를 30만원으로 설정하여 월세 대신 관리비를 많이 받는 형태더라고요
여기서 걱정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1. 보증금이 1천만원인데 제가 보증보험 얘기하니까 임대사업자라 의무로 들어있다고하더군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이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 생겨도 근저당보다 더 우선시된다고 걱정 말라고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2. 정 그래도 보증금이 불안하면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특약을 설정해준다고합니다. 그런데 책임진다 해도 임대인과 짜고 안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하고싶은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 대신 공인중개사가 반환한다" 이런 문구로 적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약 문구를 넣어야할까요
3. 1,2층은 상가이고 3층부터는 주택인거같은데 이것은 상업 건물로 봐야하는건가요? 이렇게 상업시설과 같이 거주하면 거주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사는데 불편한점 말고 거주 계약상 불리한 점을 알고싶습니다.)
4. 관리비를 제가 거주하는 중에도 계속 올릴까봐 좀 무서운데 계약 기간동안 관리비를 올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원래 계약기간에는 관리비를 올리지 않는건가요?
5. 임대사업자의 주택인 경우 매년 월세를 5%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준공공 또는 일반 민간임대주택 형태로 보이며, 제시된 내용은 일부 사실이나 다소 과장된 설명이 섞여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보증보험 자동가입’이 의무인 것은 등록유형과 임대호수에 따라 다르며, 실제로 가입이 누락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증서 사본을 직접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권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법적 보호로, 보증보험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법리 검토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경매 시 후순위라 하더라도 일정 한도(지역별로 약 3,400만 원 내외)까지는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1천만 원이라면 전액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3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공인중개사 특약 관련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효력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만 인정되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갚는 구조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상 과실이 인정될 시 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식의 명확한 문구를 넣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인 대신 반환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과도해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건물 구조와 법적 구분
1·2층이 상가, 3층 이상이 주택이면 통상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물이며, 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부분’에 한해 주택임대차로 보호됩니다. 즉, 귀하가 실제 거주하는 층이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보호를 받지만, 만약 ‘전체가 상가로 등록된 불법 용도 변경 건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반드시 열람해 확인하십시오.관리비 및 임대료 인상 문제
관리비는 계약서상 구체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 관리비 항목 및 금액은 변경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라도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임의로 5% 인상할 수는 없으며, 재계약 시점에서만 5% 이내 인상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료와 관리비 모두 고정됩니다.종합 조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핵심은 (1) 보증보험 가입증서 실물, (2) 건축물대장 용도, (3) 관리비 내역표, (4) 계약서 특약 3항입니다. 위 사항을 확보하면 보증금 위험은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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