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가가 공시지가 60% 초과해서 보증보험 가입안되는 서울주택 임대업자로 전환하면 가입가능할까요?

제집은 아니고 어머니집인데 전원주택을 지으시려고 다세대 주택 전부를 빼서 전세로 돌리고 지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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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집 공시지가보다 높아서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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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시기에 보증보험이 안되니 전세가 나가질 않아서 고민중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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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로 변경하면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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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료가 나가겠지만 그정도는 감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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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로 변경시 특히 조심해야할 점이나 문제는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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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공시지가의 60%에서 전세가가 모자라는 부분의 액수를 보증보험 들면 되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이하인 경우에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3억인 경우 3억7800만원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