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물상보증인 아파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현재 시세 16억에 채권최고액 7억인 주택에 6억 5000에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근데 이 주택이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더라구요.

집의 채무자가 소유주의 어머니인 경우에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가요?

중개인은 가입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괜찮은 매물인지 모르겠네요

웅자말소 조건 주택은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 말만 믿지 말고 사전승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가능하면 소유자 = 채무자 물건으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9.81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자 보증 제한 대상이 아니고 등기부에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권리침해사항이 없고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액 * 담보인정비율 90% 이내일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도 담보비율은 요건을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