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99년 증축 고아파트 전세가 6000만원에 나와 확인해보니 해당 아파트 융자3500만원이있었습니다
주변 전세시세는 9500만원인데 집주인이 융자때문에 6천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가계약하자고해서 500만원 넣은상태이며 해당 계약진행전 보증보험 가입해야겠다고 중개인과 집주인한테 이야기했더니 가입조건이 안된다고합니다. 미심쩍은 행동같아 아하 관련분께 질의드립니다. 이상황은 hug나 sgi보증보험가입이안되나요?? 집주인이 말을 바꾸는데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것은 해당 주택가격 기준 선순위 근저당 + 보증금이 보증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입이 불가하다고 해서 해당 주택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 만기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보험 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계약이라 볼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특약에 보증보험 미가입 계약금 반환등의 내용이 없다며 계약해지는 가능하겠지만 전액반환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실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99년 증축 고아파트 전세가 6000만원에 나와 확인해보니 해당 아파트 융자3500만원이있었습니다
주변 전세시세는 9500만원인데 집주인이 융자때문에 6천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가계약하자고해서 500만원 넣은상태이며 해당 계약진행전 보증보험 가입해야겠다고 중개인과 집주인한테 이야기했더니 가입조건이 안된다고합니다. 미심쩍은 행동같아 아하 관련분께 질의드립니다. 이상황은 hug나 sgi보증보험가입이안되나요?? 집주인이 말을 바꾸는데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아파트 전세보증금 규모가 매매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가 3500만원이나 잡혀 있으면 위험한 물건입니다.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전세6천만원으로 융자 3500만원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다지 큰 금액으로 잡혀 있는 대출은 아니지만 선순위는 위험합니다. 그 선순위를 전세보증금으로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을 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고 다른담보물권이 없어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임대인이 대출이 있어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거 같으니 부동산에 다시확인하시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