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수도권은 7억 원,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의 보증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여부는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다른 보증보험 상품을 알아보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