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이 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세입자가. 올해8월17일에. 전세 계약이종료가되어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현재 집주인에게 가진돈이없습니다 대출을받아도 최대가1억인상황입니다. 근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시 전세보증보험에 관한건데 이. 전세보증보험이. 임대인에게 불이익을주는것인가요? 물론 보증금을주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구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상황입니다만

집이팔리지않을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이 전세보증보험이 임대인의 신용을 망가뜨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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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는 기관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며, 이를 조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용도 하락이나 자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중개 조건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에 가입된 사실만으로는 신용에 영향이 없으나, 실제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후 상환이 늦어지면 신용 정보에 등록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관의 대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대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상환 계획을 논의하며 신용 문제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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