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일까요?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신축빌라에 6년 전 입주하여 계속 연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연장 후 (새로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받음) 보증보험 재가입하려고 하니 탈락하였습니다. 제가 1억 5천 전세인데 매매가가 1억 1천 정도로 떨어져서 가입이 불가하다네요. 집주인은 저에게 1억 5~6천 정도에 매매를 내놓을 예정이며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2~3천 정도 전세가를 낮추고 재계약을 해야할 것 같은데 집주인은 계약서는 다시 써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자금이 없어 2~3천을 돌려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다르지만 같은 빌라 다른 세대에서 보증금을 못 받아 소송중인 주민도 있고.. 여러모로 보증보험을 들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돈을 돌려받지 않고 전세가를 낮춰 계약서를 써버리면 나중에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하며,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는 근저당 잡힌 게 없긴 한데 너무 불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임대차목적물의 가치가 떨어져 문제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전세사기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만기 후 민사로 보증금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와 달리 매매가격이 하락하였고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반환이 어렵다면 전세사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낮춘 금액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에게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