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서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보증보험에 접수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되니 임차권등기 해제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에서 살았고

계약만기가 되어서 이사나가겠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 설정 후에 보증보험에 접수했습니다.

그후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되니 임차권등기를 해제해달라고 합니다. 보증금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보증금은 저한테 주는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주는거 아닌가요? 그냥 은행에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보고 임차권등기 해제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시면 보증보험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서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는다면 모를까 그런 사정이 없다면 해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