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전세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규정을 활용하는 방법과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활용하는 방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 정도만으로 전세권설정에 준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등기부에 전세권자로 등재를 하여
전세권자로 권리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서 전세권설정하는데 일정한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대신 전세권을 설정해두면 등기부에 기재되어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추후 전세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경매실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차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한 기관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임대인과의 법적인 절차 진행을 대신해줘서 문제발생시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때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간단하게 차이점과 장단점을 설명해드렸는데 자세한 사항은
조금더 알아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