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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12
순한참매1223.01.04

주택담보대출하고 월세 받아도 도 되나요?

집이 두채 있는데 둘다 1억 7천 정도 합니다. 한채는 빚이 없는데 부산에 주택담보대출 한 60프로 정도까지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담보대출 받고 월세는 상관없나요? 전세는 세입자가 꺼려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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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자도 LTV70% 한도로 주택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최근의 부동산 전세시장은 깡통전세를 우려하여 임차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대출이자의 고금리로 인하여 역시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주변의 전월세 시세를 감안하여 월세 임대차 쪽이 더 용이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걱정 안하게 하려면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설정 기간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기간과 비교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최우선변제금액이랑 같거나 아래로 보증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경매로 넘어갈경우 가장먼저 0순위로 임차인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니면 대출금액 + 총보증금 (세입자 보증금 포함) 이 주택 매매시세의 70%가 넘지 않도록 보증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해도 월세세입자를 구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출이 있는 경우 소액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범위 내 보증금을 설정하여 월세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든 월세든 집에 근저당이 있으면 당연히 꺼려합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내에 보증금이 들어갈 경우는 그래도 구해지는 편입니다.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내로 설정하시고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