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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한달전까지 통보를 안하면어찌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로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관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의사통보해야합니다. 만약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연장에 관해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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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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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시세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금리인상이 가장 큰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투자자들 또는 대출을 이용해 주거공간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은 매매를 쉽게 할 수 없습니다.게다가 대구는 공급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23년 24년의 공급물랴은 대구의 1년에 수요량을 훨씬 초과하여 향후 짧게 2년~3년은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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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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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지분을 먼저 따져보게되는데, 이때 50%를 넘는 공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계약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없습니다. 이럴때는 지분을 기준으로 과반수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됩니다.공유물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공유물에 대하여 지분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유자는 그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유자는 공유물을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공유자에게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지분만큼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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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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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서 작성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본질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감액분은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감액분 (금액) 중 (금액)은 0000년00월00일에 임차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0000년00월00일에 송금한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그리고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다.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는 건 본인만의 생각이기때문에 추후에 의견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계약(2년)+계약갱신(2년)이더라도 추후에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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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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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내 하자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약정으로 매매 이후 하자보수에 대해 매수인의 비용부담관련 문구가있다면 매수인이 비용부담합니다. 약정으로 정한 것이 없다면 계절변화에 따른 결로현상(결로현상때문에 생기는 곰팡이)은 집 매매당시 본인은 알 수없기때문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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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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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 하자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수리 및 교체는 적은 비용의 부붐교체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비용부담합니다.집주인에게 상황설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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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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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서 작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해서 등기부상 주소로 보냅니다. 등기부상주소와 계약서주소와 같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반송되거나 아무소식이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2.가족이름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지만 가족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가족이름으로 전입신고한 날 다음날 대항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족이 점유(거주)를 하고 있어야합니다. 권리순위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본인이름은 놔두고 이사집에 가족이름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명령기 등기부에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전 전세집에서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상 주소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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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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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집주인이 계약을 하나 더 추가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계약서에 적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조건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매월 월세를 안밀리고 잘 내면 20프로 인하해주냐고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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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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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갈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 말소기준권리(압류,가압류,가등기,근저당권,저당권,경매개시 등)을 확인하고 말소기준권리의 날짜확인 후 아들의 전입신고날짜와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그리고 행정복지센테에서 전입세대열람을 발급받아서 확정일자받은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보다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이을 알수있습니.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경우 배당신청을 하거나 대항력(전입신고+이사)에 의해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낙찰자는 선순위임차인을 인수해야함) 전세보증금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경우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벼제금을 0순위로 가장먼저 배당받고 순위별로 배당후 아드님순위에 남은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의 나머지를 배당받거나 일부만 배당받거나 남은 금액이 없다면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이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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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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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은 왜 자주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경기가 좋을 때의 부동산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수요위축, 부동산관련 산업의 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정책과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경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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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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