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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서 작성 하는 방법

전세 만기가 1월 24일 이고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3.1.25~ 2025.1.24 이라 쓰면 되나요?

5억 2천에서 4억 6천으로 감액 재계약 할 예정인데

주인분이 6천 감액분중 5천은 1월 25일 1천은 2월 2일에 주신다 합니다.

계약서에 보면

보증금

계약금

잔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일때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리고 특약 상황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을 계승하는 계약임 이렇게쓰면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 하는 계약이 아닌데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임이라 명시해야 하나요?

특별히 또 특약에 넣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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