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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비버157
굉장한비버15722.12.31

임차권등기명령서 작성이 궁금해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지가 이사로 알수없어 직장 주소지로 임차권명령서에 작성해도 되는지요.


2. 현재 살고있는 주소지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은 그대로 두고 전세계약자인 저가 전출하였는데 우선순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때 임차권명령서에 전세계약자인 저의 이름과 전출한 주소를 작성 해야하는지 아니면 남아있는 가족중 한명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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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소는 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주소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때,

    임차인은 계약자 본인으로 하시고, 임차인의 주소는 현주소 또는 임차주택의 주소지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첨부서류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와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상기 주소는 법원에서 행정적으로 조회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해서 등기부상 주소로 보냅니다. 등기부상주소와 계약서주소와 같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반송되거나 아무소식이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2.가족이름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지만 가족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가족이름으로 전입신고한 날 다음날 대항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족이 점유(거주)를 하고 있어야합니다. 권리순위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본인이름은 놔두고 이사집에 가족이름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명령기 등기부에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전 전세집에서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