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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매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전세, 월세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은 월세가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세인하는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대출 금리인상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외에도 부동산가격 하락요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원룸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데 금리인상시 대출금리 인상으로 집주인의 대출이자를 지불하기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월세를 인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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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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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조건을 수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고 국토부에서 말했습니다.차임증감청구권은 임차인도 행사할 있습니다.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어서 실질적으로 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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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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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처음 시작해 볼 수 있는 최소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건없습니다. 경매물건에 따라 경매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비싸고 어려운 물건이 아닌 적당한 금액의 쉬운물건부터 접근해야합니다. 경매참가시 경매시작가 10%가 필요합니다.낙찰가의 70~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기때문에 자기자본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부담해야함 3~4%)취득세, 법무사비용, 세입자를 이사보내야할 경우 이사비용, 수리필요시 수리비용 등 낙찰가 외 추가비용도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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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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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상가계약시 필요한것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신분증을 복사해사 보관하면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주민번호를 뒷자리를 식별불가능하게 한다면 보관해도 되겠지만 부동산에서도 신분증을 진위여부를 위해 확인만하고 있습니다.인상된 금액을 송금할 때는 꼭 새임대인인지 확인하고 송금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는 임대인과 대리인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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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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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수전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가교체하나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3년 정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소모품인 수도꼭지슨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하면 됩니다.수리늘 해주는 임대인분도 있으니 수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보시기바랍니다.[참고]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구,건전지,샤워헤드,변기커버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민법에 임대인의 의무가 있다면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도 있습니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임차인)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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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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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딸래미가 내년에 수원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와 관리비는 주변시세를 파악하고 총액에서 월세와 관리비로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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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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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신설이 부동산입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을버스 신설로 주변 주민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마을 버스 신설은 주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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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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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해야할 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전세로 하고 4월,5월에 이사가는 것을 동의한다면 대출 연장을 해야할 것이고, 반전세로 할 경우 대출 일부 중도 상환을 해야할 것입니다. 일부 중도 상환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연장과 일부중도상환에 대해서 문의바랍니다. 전세보증금액 변동없이 4월,5월 이사 동의시 카톡이나 문자로 모든대화내용을 남기시고, 반전세로 할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남기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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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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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인상 요구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했을 때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금액으로 인상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았고, 차임증액유구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74다1124 판결)국토부에서도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 5%이내로 협의에 의해 인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 있기때문에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거절 했을 때 임차인은 감액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사정이나 주변시세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주 많을 때 요구를 하지만 보통 임차인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좋은 과계를 유지하며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켜야 되는 임차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차임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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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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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꿨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새집주인은 전주인에게 임대차계약서도 받았을 겁니다. 대항력을 가직 있다면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새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면 작성하시면 되고 별말 없으면 작성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주 급한 사정이라면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등기부를 열람해보시고 등기부 새집주인을 되어 있다면 새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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