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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10년보호해당사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최대 10년 간 보호를 받으며 영업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기간과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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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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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 처음하는 경우에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해서 계약서 작성시 보여줄겁니다. 중개사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다시 설명해줄 것을 부탁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다시 설명 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서 작성일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일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고 이사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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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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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할때 권리금 수수료는 양쪽이 다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새임차인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금이 없기때문에 부동산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5~10% 아니면 임차인이 받고 싶어하는 권리금에 일정부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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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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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날 집주인 변경 관련 궁금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등기 효력은 당일에 발생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은 보통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등기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한다면 등기의 효력이 먼저 발생합니다. 등기부에 임대인의 근저당권만 있다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상환이 되는지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상환이 되어 등기부는 깨끗하게 되고 임차인이 가장 선순위가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가 안 되는 경우 계약을취소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한다와 같은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근저당권이 있어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이 매매시세의 90%가 넘어가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공시지가의 126%가 넘어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취소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한다와 같은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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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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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및 월세 미납시 내용증명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의 차임액(3개월치 월세 금액)을 연체하게 될 경우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갱신요구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를 상실하게 됩니다. 본질문으로 보아 임차인이 3개월치의 금액을 연체해서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을 쫒아낼수 없기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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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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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연장해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우선변제권 유지됩니다.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확정일자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계약갱신 시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다른 계약조건은 그대로 작성하고 인상된 총 보증금이 아닌 보증금 인상분만큼만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이전 보증금만큼의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유지 하면서 인상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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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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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아파트를 월세로 임대 사용중입니다,(만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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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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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경매 , 2023년 최우선변제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이 있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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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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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복비 부담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하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종료이므로 계약서특약사항에 질문의 내용이 작성되어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아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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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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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아파트의 소유자(임대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에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 받은 뒤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총금액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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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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