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이 있던데 장기 소송 충당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고장이나 수리, 페인트칠,여러가지 수선을,위해서 집주인한테미리 걷어서 예치를,해놓는 돈인데 세를 줬을때는 세입자가 임대인대신 내주다 이사시에 임대인께 받아가는 돈입니다

      이사할때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와서 임대인께 받아 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매달 관리비를 통해 일정금액씩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내역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나와 있으며, 임차인의 경우 퇴거시 거주기간동안의 납부분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승강기, 도색 등 당장은 하지 않지만 추후 수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유권자가 내는 관리비 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총 관리비로 같이 지불하고

      추후 임대차가 종료되면, 관리실에서 정산받아 임대인에게 다시 반환받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는 공동주차장 및 배관 이타 노후시설 관리를 위해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파트의 소유자(임대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에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 받은 뒤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총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각세대에 관리비에 청구하는 항목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사용자(세입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