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많이 헷갈려요.쉽게 알려주세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집주인 입장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전세사는 사람입장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차이점이 있나요?돌려받기도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개념을 잡고 이해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의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할 경우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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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