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05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가요?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세입자가 이사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한다고 예전에 들은기억이 있는데요. 장기수산충당금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관리사무소에 말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의 하자를 대비하여 충당금을 적립해가는 비요인데 아파트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납부하는데, 나중에 이사갈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여 받아가시는 겁니다.


    매월의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관리비를 징수할때 합산고지하므로서, 행정적 편의상 그렇게 하는게 관례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건 충당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따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매달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수건충당금은 유익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내야하는 부분이므로 이사전 관리실에 거주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을 요청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함께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 관리사무소에가서 거주기간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액을 확인한후 임대인에게 얘기해서 받으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받을때 같이 반환받으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셔서 그걸 집주인에게 주시면 돌려주실 겁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산 하기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안주시면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얘기해보시면 대부분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