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금은 누구한테 받나요?

2020. 08. 16. 01:08

전세살고 있고요 일년 살던시점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내년에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올거같아서 이사를 가야될거같은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테 받아야되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동시행령 제31조 제7항)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 부담이라고 명시해놓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1. 세입자가 대신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현행 주택소유자)

2.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세입자부담으로 되어있다면 받을 수 없음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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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0. 08. 16.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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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 충담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바뀌지 이전은 전집주인 바뀌고 난 뒤에는 새로운 집주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임차인이 존재하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아파트 매매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를 톻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밀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법상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면서 임차인들이 미리 지급을 합니다.

      3. 참고로 이사할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하면됩니다.

      2020. 08. 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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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전 집주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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