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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중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질문
현재 전세계약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전세계약만료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거시점의 집주인 (변경된 집주인)에게 거주기간 전체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전충당금은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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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중에 만일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기존 임대인(매도자)은 매매시 새로운 임대인(매수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등을 정산을 하고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퇴거 시 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현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중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퇴거할 때에는 보증금 반환을 현재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임차인이 거주기간 동안 관리비를 통해 대신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퇴거 시 현재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간혹 새로운 임대인이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택 매매 당시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서 정산하거나 협의해야 할 부분으로, 임차인이 각각의 소유기간을 나누어 전·현 소유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문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퇴거 시점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임차기간 동안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을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별도의 협의가 있다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시점의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전세계약이 끝날 때 당시의 새로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고,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고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반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전세 계약 만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현 집주인에게 일괄적으로 청구해서 돌려받으시면 되며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납부 내역이 담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퇴거 시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원할하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