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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로 전세청구권사용시 5퍼센트로 인상할때 그부분 월세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의 5%이내에서 협의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된 부분을 월세로 변환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도 기재하시기바랍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서작성시 전세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갱신된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전세권 설정을 했었다면 전세권설정도 하셔야됩니다. 전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증액된 금액만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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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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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구할때 임대인이 전세임대를 선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LH에서 대출심사 후 대출요건에 맞다면 임차인을 위해 대출을 해주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보내기때문에 LH전세대출을 꺼려하는 임대인은 못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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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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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전월세 2년살고 묵시정 계약2년 끝나고 다시 재계약시 계약서 다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계약조건 그대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따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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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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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 후 갱신하여 4년이 지난 후 다시 추가로 재갱신시 필요한 것?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액 변동이 없다면 똑같이 계약서 작성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처음 받았거나 전 갱신계약서에 받았다면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므로 다시 받지않아도 됩니다.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증액된 금액만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받아야되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됩니다. 이때 이전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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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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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할때 조심해야 하는부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시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 확인 요청.계약서 작성 시에도 등기부 확인(권리관계 확인, 을구에 근저당권설정 확이과 채권최고액 확인-있다면 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함. )*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함전셋집 매매시세 확인(인터넷과 어플등으로 주변 주택 매매 시세를 확인, 공인중개사에게도 시세 확인)대출금+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이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 힘듦)계약서 작성 시 전세보증금액, 임대인, 전세기간, 특약사항 확인하기.*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이 없을 경우 특약사항에 잔금 후 전입신고 및 이삿날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및 권리관계에 임차인이 후순위 가 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임대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특약사항에 등기부 상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하고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임대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후 가입.(보증기관에 따라 가입기간이 계약시점부터 1/2 이전까지, 계약시점부터 10개월 이전까지가 있고 보증금액 상한선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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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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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기혼자라면 세입자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을 선택하면 기존에 살았던 집과 새로 이사할 집 모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배우자 한 명을 남겨두고 계약당사자가 이사할 곳에 전출하면 됩니다. 기존 집에서는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전출하는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셋집 내부에 짐도 조금 남겨두시면 됩니다.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를 남겨두고 부모가 전출해도 문제가 없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됩니다. 새로 이사할 곳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가족 누구든 먼저 전출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기혼자가 아닌 혼자이시라면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신청은 해두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라고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서 새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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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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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임대인이 소유권이전 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새임대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세입자있는 주택 매매시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됩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해보라고 요청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작성을 한후 매수인에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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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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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임차인 모두 안 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묵시적갱신 시에도 임대인은 5%이내로 임채인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시 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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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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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첫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하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도 1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보통 임대인이 전세계약 2년을 원하시어 2년을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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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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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률분쟁시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카톡 또는 문자에 특약사항에 대한 문구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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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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