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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현재 이전에 살던 집의 전세금을 다 못 받고 반환 확약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1달 반 정도는 지나야 남은 전세금을 받을 수 있어서 아직 새로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못한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미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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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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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거 세대주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등의 신고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타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전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등기명령을 신청하고나서 다른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 보증금으로 새로운 임차물건에 전입신고를 못 한다면 새로운 임차물건의 대항력 조건이 성립 되지 않았기에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기존 물건에는 전세권 설정을 통해 채권의 우선권을 유지 하고 새로운 물건으로 주소 이전과, 이사, 확정일자를 받거나, 반대로 새로운 임차 물권에 전세권을 설정 하는 방법 중 좀더 수월한 방법으로 진행 하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는 확정일자와 더불어 보증금에 대한 순위 대항력을 갖게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당연히 전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자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에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애매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후 약2주후에는 등기가 완료되어 전출하여도 등기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약서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 보다는 제도 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세입자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을 선택하면 기존에 살았던 집과 새로 이사할 집 모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배우자 한 명을 남겨두고 계약당사자가 이사할 곳에 전출하면 됩니다. 기존 집에서는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전출하는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셋집 내부에 짐도 조금 남겨두시면 됩니다.

    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를 남겨두고 부모가 전출해도 문제가 없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됩니다. 새로 이사할 곳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가족 누구든 먼저 전출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

    기혼자가 아닌 혼자이시라면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신청은 해두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라고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서 새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받아야 비로소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은 등기에 선순위로 권리가 등기되는 것에 대해 순위를 확정지을 수 있는 권리인데 전입신고를 못하고 계시면 대항력이 없어서 혹시나 임대인이 등기에 새로운 권리를 등기하게 되어도 순위에서 밀리게 되며 추후 경매에 넘어갈 시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에 만기가 되었으나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소재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새로 입주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늦게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항력을 하루라도 빠르게 얻으셔야 하며 상황이 된다면 바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한 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었을 때에도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또한 보증금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아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