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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4.03.25

전세 기한 만료 지난 후 임대인은 몇 개월 후까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1억 3천에 전세 계약을 하고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세 만료일이 4월 30일 일 경우에 임대인은 전세 만료가 지난 시점에서 몇 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할까요

제가.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 집이 나가야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인데 무작정 임차인에게 기다리라고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날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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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몇개월같은건 없습니다.

    양해를 해준다면 해주는 날짜가 기한이지 원칙은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2월 29일 이전에 해지 통지를 했다면 임대인은 만기일에 임차인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야 합니다.

    만기후 기간은 임차인과 협의하셔서 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한의 날자는 없습니다

    서로 양해를 구하고 빨리 방을 빼서 보증금은 내주는게 맞습니다

    요즘은 임차인들이 제때에 보증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버려서 임대인들이 난감한 상황이 옵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방이 빨리 나가게 협조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상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