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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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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기간이 어떻게되나요?

묵시적 갱신기간은 전세계약만료 몇일전인가요?

만약 묵시적 갱신기간이 넘었을경우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요청했을시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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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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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사이 쌍방에서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후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락 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절 하셔도 되며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 연장해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만기전 6~2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나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또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전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날 때에는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요청시, 임차인은

    법적으로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말없이 넘어가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개정된 법 내용으로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한 계약은 1개월전까지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집주인의 보증금 증액 요청은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에 대한 아무런 협의없이 시간을 지나게 되면 성립합니다. 다만 여기서 협의없이란 합의가 아닌 임대인, 임차인 서로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간이 지나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요구는 고부하셔도 되고 이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조건을 바꾸는건 다음 계약때 올리시면될것같다고 말씀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일 2개월전까지 계약에 대한 아무런 애기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보증금은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요즘은 80년대 달동네 쪽방 월세 올리듯 못하니 걱정 마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임차인 모두 안 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 시에도 임대인은 5%이내로 임채인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시 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