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주인이 전세 금액올리는통보는 만료 몇달전부터가능한가요
집주인이 만약 전세금을 올리길원하면 계약만료 법적으로 몇달전에 말해야하나요?
또한 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만료 몇달전에 쓸수있고 어떻게 쓸수있나요? 그냥 집주인께 문자로 통보하면됨나요?
그리고 또궁굼한게 만약 묵식적 갱신이 진행되었을때 4년 살다가 더살고싶어서 그후에고 갱신청구를 쓸수있나요? 아님 처음2년개약후에 만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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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약 전세금을 올리길원하면 계약만료 법적으로 몇달전에 말해야하나요?
또한 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만료 몇달전에 쓸수있고 어떻게 쓸수있나요? 그냥 집주인께 문자로 통보하면됨나요?
그리고 또궁굼한게 만약 묵식적 갱신이 진행되었을때 4년 살다가 더살고싶어서 그후에고 갱신청구를 쓸수있나요? 아님 처음2년개약후에 만 쓸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