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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주인이 전세 금액올리는통보는 만료 몇달전부터가능한가요

집주인이 만약 전세금을 올리길원하면 계약만료 법적으로 몇달전에 말해야하나요?

또한 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만료 몇달전에 쓸수있고 어떻게 쓸수있나요? 그냥 집주인께 문자로 통보하면됨나요?


그리고 또궁굼한게 만약 묵식적 갱신이 진행되었을때 4년 살다가 더살고싶어서 그후에고 갱신청구를 쓸수있나요? 아님 처음2년개약후에 만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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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떡뚜꺼삐
    떡뚜꺼삐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2년 종료 임박해서 이사하겠다는 말을 세입자가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다시 연장이 됩니다.

    또 2년이 됐을때도 마찬가지구요.

    의사표시는 대면.비대면(문자포함)다 되는데 다만 문자는 보내실때 확인답장을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 못 봤다는 말을 할수도~~

    그리고 계약서에 언제 통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테니 참고 하시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보통 3개월전일듯 하는데요 자세한건 전문분야 부동산이나 법률쪽으로 문의하시면 빠를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