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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구매하면 그 나무들도 본인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토지 구매 시 관상용 수목이 있다면 수목도 매매가격에 포함됩니다. 과수원의 경우 매매가에 포함됩니다.산의 토지를 구매시 판매목적의 수목을 길렀다면 매매가격에 포함되지만, 자연 상태의 수목은 매매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일반 토지의 수목 몇 그루는 개인벌목 해도 상관 없지만, 산의 토지의 수목은 함부로 벌목할 수 없습니다. 몇 그루 개인용도로 벌목은 괜찮겠지만, 산림의 토지 개발로 수목을 벌목해야 될 경우 지자체에 확인해보시고 벌목 해야됩니다. 수목이전도 함부로 못 하게 되어있어 지자체에 확인해보고 이전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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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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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있다 계약만료기간되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분께서 집을 확인하고 집상태가 엉망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임차인분이 처음 이사들어올때 와 비슷한 방상태로 이사를 나가신다면 주인분이 아무말이 없겠지만, 벽지 훼손심할 경우와 방 내부가 너무 더러워 청소하기 힘든상태, 임차인이 방사용 중 옵션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함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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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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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이랑 확정일자 둘 다 받아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진행시 선생님께서 1순위라면 대항력도 유지되므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계약만료시 새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받음. 그리고 낙찰자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적은데 후순위라면 전세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새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권은 임대인동의필요, 비용이 발생, 계약기간 만료 시 말소해야됨,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 가능, 하지만 건물의 일부만 전세 중이라면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 불가,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선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음. (아파트같이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권에 배당가능)확정일자는 실제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시고를 해두지 않은 경우 보호 못받음.전세계약기간 만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그 확정 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함. 등기부에 본인의 확정일자 확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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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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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등기부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인상된 전세보증금 금액 확인과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 작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전세권설정을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확인 잘하시길 바랍니다.그래도 불안하시면 주변 부동산 대서료 얼마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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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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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중도해지할때 중개비는?
개정된 법상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1회 사용할 수 있고, 총 4년을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후 계약해지 시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1회를 사용하셨고, 나머지 1년을 연장해서 거주 중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선생님께서 부담하시는게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새임차인을 찾지 못 한다면 임대인은 선생님께 계약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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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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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을 이용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이라면환산보증금은 1억2천만원입니다.1억2천만원에서 보증금과 월세로 다시 만들면 됩니다. 만약 반전세로 월세 20만원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보증금 1억1천만원에 맞추시면 환산 보증금 1억 2천만원이 나옵니다. 월세 30만원 받고 싶으시면 보증금 9,000천맞추시면 환산보증금 1억 2천만원이 나옵니다.주변 부동산에 물어보시고 시세를 확인하시고 반전세금액을 맞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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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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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내 임대부분의 총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지만,선생님 전세보증금 2억5천한 층당 보증금 2억5천으로 잡고 5개층으로 총보증금10억~15억으로 본다면 매시멈15억매매시세가 40억(변동 있음)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 7억2천이라면 실제 대출금액 약 6억)총보증금+ 대출금액이 매매시세 대비 70~80%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보는데,17.2억(총보증금)+6억(대출금액)이 매매시세 대비 70~8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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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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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궁금한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전세권 설정 한번해두시면 이사갈때까지 계속 유지되어 등기부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사나가실때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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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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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계약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2부 준비하시고주소, 임대할부분,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중요사항있다면 특약사항에 기재, 임대인인적사항, 임차인인적사항 도장또는 사인 마무리하시고 1부는 임대인이 가지고 다른 1부는 임차인이 가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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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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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는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물권적 효력인 순위보호가 인정되는 제도)1.등기만 하면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그 요건이 아니기때문에 보다 편리합니다. 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됩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설정 확인 가능)2.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세권설정등기 셀프로 가능하지만, 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그 비용 또한 확정일자를 받는 데 비하여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전세 계약기간 만료 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3.전세권자는 경매(임의경매)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건물전체에 대해서는 경매신청 안됨)4.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5.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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