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진행시 선생님께서 1순위라면 대항력도 유지되므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계약만료시 새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받음. 그리고 낙찰자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적은데 후순위라면 전세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새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임대인동의필요, 비용이 발생, 계약기간 만료 시 말소해야됨,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 가능, 하지만 건물의 일부만 전세 중이라면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 불가,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선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음. (아파트같이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권에 배당가능)
확정일자는 실제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시고를 해두지 않은 경우 보호 못받음.전세계약기간 만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그 확정 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함. 등기부에 본인의 확정일자 확인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