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수당은 방법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하여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은 당해 근무 월의 임금을 지급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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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특정한 조건하에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 외에는 간호할 사람이 없어야 하며,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휴직이 되지 않아야 하고, 어머니의 질병이 1개월 이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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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은 주워지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은 근로계약, 주휴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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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관련 회사기준에 차별이 있는것에 대한 법적 제재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 내용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제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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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근무 1월27일 임시공휴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1.27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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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퇴직금 일주일만에 퇴사할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지급대상이 되는데, 회사의 의도가 어떠하든 귀하의 경우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안됩니다. 연장근무를 많이 한 것은 계속근로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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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한 달만 아르바이트 하였으면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이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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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해고된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 재취업 후 4일만에 해고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고용센터에 재취업 및 해고사실을 신고하시면 재취업전 받지 못한 잔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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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잇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사이에 180일 이상 임금을 받았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수급요건이 되는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 조문을 게시해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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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4.1.24부터 근무하여 3개월 수습기간 거친 후 5월1일 정규직 전환되었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것입니다.그런데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으나 25.1.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것이므로 일단 퇴직금 지급 대상은 되고, 회사 사정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수용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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