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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동박새80
튼튼한동박새80

휴일 근로수당은 방법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저희가 휴일에도 일을 하는 직종이라 대체 휴무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저희는 달마다 지급을 하는데 직원이 1년으로 몰아서 받고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휴일날 일을 하면 대체휴무와 연차가 있는데

저희는 대체휴무를 먼저 사용하라고 하고싶은데 직원은 연차를 먼저 사용하고싶어 합니다

이것도 근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연차 먼저 사용하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강제로 대체휴무 먼저 사용하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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