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수당은 방법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저희가 휴일에도 일을 하는 직종이라 대체 휴무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저희는 달마다 지급을 하는데 직원이 1년으로 몰아서 받고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휴일날 일을 하면 대체휴무와 연차가 있는데
저희는 대체휴무를 먼저 사용하라고 하고싶은데 직원은 연차를 먼저 사용하고싶어 합니다
이것도 근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연차 먼저 사용하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강제로 대체휴무 먼저 사용하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여 임금지급일이 아닌 날에 지급받고자 한다면 지연이자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하여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은 당해 근무 월의 임금을 지급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는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내규정을 통해 먼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1년 뒤 정산할 것을 근로자가 요구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일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