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퇴사를 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인가요?
입사 근로계약으로 퇴직시는 사전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사전에 퇴직 통보를 한 상태이므로 무단퇴사는 아니며 영업방해 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다만, 입사 근로계약 시의 약정을 위배하여 무단퇴사 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사실상 실현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0
0
5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종료 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0
0
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으로 0.5배? 1.5배?
안녕하세요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5.0
1명 평가
0
0
제가 회사를 20년째 다니고 있는데.만약 퇴직을 한다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는 소멸되고 수당도 받을 수 없지만 회사의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퇴직으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0
0
부당해고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구체적 사안은 알기 어려우나 귀하가 기재한 내용으로 살펴보면, 재직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회사는 법상의 휴일, 휴게, 법정 가산수당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체결된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무를 요구하며 해고할 경우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휴일,휴게와 법정수당에 관한 사항은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은 수 있고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0
0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내용으로보아 2주 후의 날짜를 명시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0
0
1년 계약 기간의 연봉 재계약 이후 3달뒤 퇴사
안녕하세요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퇴직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일방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0
0
노동법상으로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정상 근무 시간은?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귀하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고1주의 첫째날부터 시작하여 연장근로시간을 포함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다는 뜻이고, 하루는 몇 시간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즉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매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일간이면 50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6일째에는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9
0
0
퇴사일 첫 출근시 오전반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질문의 '이직한 회사'라는 표현은 아마도 새로 취업하여 출근하려는 회사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귀하의 생각대로 잔여 연차휴가 12.5개를 5월 29일부터 시작하여 6월 17일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면 사전에 연속하여 12.5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측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여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가 휴가시기를 변경요구하는 방식으로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6월16일까지 승인을 받을 경우 0.5개가 남는 휴가는 퇴직 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9
0
0
권고사직인데 이직확인서내용상관없는걸까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귀하를 퇴직시킨다는 의미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정부분 해고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0
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