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까페를 하다 폐업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ㄹ고 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목과 같이 까페를 하다 폐업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디로 가서 문의를 해야하나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등의 사유를 증명해야 하기도 합니다.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면 현재로서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가입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칭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임금을 받았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애 해당되어야 합니다.

    상세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