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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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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고용보험을 받을려고 하면?

까페를 넘기고, 사업자 등록 자체를 없애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은 남겨 두어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대출로 받은 대출은 바로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없애거나 폐업 신고 등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사업자 대출과 실업급여 수급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변제에 관하여는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카페를 정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로자로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 하거나 휴업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로 받은 대출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대출의 상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수급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