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처음부터깐깐한포도
23.12.06입사하였고
저흰 회계연도가 3/31일까지입니다.
23년도에 2개 이월되었고
근무는 8/20일까지 했으면 (급여기준 전월21~당월20일 산정)
발생되는 월차가
2+4(4,5,6,7월)=6개인가요?
아님
2+5(4~8월)= 7개인가요?
월차는 1개월 만근 시 생기는데 갯수가 7개이면 8/4일까지 근무를 했으니 생기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까지는 1개월 간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시점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23.12.6 입사하여 24.8.20 퇴직하고 그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7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5.0 (1)
응원하기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한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는 8일입니다. 1,2,3,4,5,6,7,8월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