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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정년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취업은 더 어려워 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업은 일정한 수준의 적정인력을 유지하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연장된 년 수 만큼은 신규채용 인원이 적어질 것이므로 아무래도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년연장은 기대수명의 연장과 노동인구의 감소에 대비하는 순기능적 역할이 있는 반면에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역기능이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합리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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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인가 절망퇴직인가 고민해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마음의 부담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희망퇴직이 나를 겨냥한 것은 아닐까.. 버티고 있으면 눈치없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등.. 그리고 퇴직하는 동료를 보면 허전해 지고 심란해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한편 일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희망퇴직이라면 그나마 선택이 가능한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수 많은 기업의 근로자에 비하여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점에서 마음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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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기준 올해?작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산입은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받은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산입하며, 퇴직일 이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11월 말일에 퇴직하는 경우 2024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2025년 1월에 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하여야 하며, 2025년에 발생하여 사용치 못한 휴가일수는 퇴직후에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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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퇴사를 거부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귀하가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으면 실제 그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퇴사의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해도 됩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귀하가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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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무시간으로 5시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인턴이란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1일 몇 시간 또는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그것을 수용하여 근무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인턴과 계약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턴도 예를 들어 6개월 인턴이면 6개월 계약직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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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네요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의 계약도 가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행치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요구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아니한다면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녹음, 메모 등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다툼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서면 미계약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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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퇴사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지고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대방은 30일전 퇴사통보를 하지 아니한 귀하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직의사는 구두로 해도 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이 건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원만히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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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에대한 고민상담입니다.의견을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얘기한다고 하여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심기가 편해 보일 때 '혹시 우리 회사는 임금인상 같은거 없나요' 하고 가볍게 질문해 보시지요. 그런거 질문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회사라면 정말 문제있는 것이고 다닐 가치가 있는지 의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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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 3개월이 퇴사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100,550원이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기재하신 임금으로 본다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그냥 3개월 임금총액 8,760,000원을 그 기간의 일수인 92일로 나누어도 평균임금은 95,217원이 됩니다.월급 2,920,000원 외 다른 수당이나 상여금이 없다면 불이익한 계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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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2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는데 예고기간이 30일 보다 하루라도 미달하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4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은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당연퇴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알려주는 것은 사실관계를 통보하는 일종의 절차일 뿐이고 권고사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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