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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 일자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의 합계입니다. 상용계약 기간은 실근무일, 유급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날이 단위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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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세금 공제로 급여를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은 근로소득세 6%,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4%, 고용보험 0.9%로서 소득기준 약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임금내역 중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거나 부양가족 등의 추가 공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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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국비온라인 교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취업 준비를 위한 국비 온라인 강의 청취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몇 시간을 강의 청취해야 실업인정이 되는 지는 사전에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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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갑자기 회식때 퇴사권유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팀장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위치 즉 인사권자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사팀이 아닌 팀장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할 위치에 있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팀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팀장이 직원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만약 인사권한이 있는 팀장이라면 회사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사직의 권고가 인정됩니다.회사의 인사권자가 아닌 팀장의 발언을 사직의 권고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퇴직권고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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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전 또는 출산후에 임신근로자가 임의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에 사용 신청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귀하가 질문하신대로 출산전 육아휴직 4개월 - 출산휴가 90일 - 출산후 육아휴직 8개월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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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일 연차신청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금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하여 2026.1.1.에 새로운 연차 발생이 확정적이라면 발생일 이후 연차 사용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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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휴직후 복귀시 출근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는 휴직 후 복직절차에 대해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종료 도래하였으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복직원 신청없이 도과되면 자동퇴직으로 처리되는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복직원을 제출한 후 근무 부서 발령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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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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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는게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ㅏ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근무 분위기가 상상이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데도 남아서 시간 보내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당당하게 퇴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시면 곧 익숙해 지고 또 직장의 근무분위기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퇴근시간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신청과 승인의 절차를 갖추고 가산된 임금이 지급된다면 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인식도 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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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년 이내에 수급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직신고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귀하가 수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이 이직일 이후 1년 이내에 모두 종료되도록 기간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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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귀하의 근무형태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이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 및 퇴직 후 실업금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이면 법령으로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가짜 프리랜서 소득세를 적용하려는 회사가 많으므로 이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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