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아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1)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2)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