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기간 최저임금의 90%지급 1일 근무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일 때 수습기간 중 하루 임금은 10,030 x 0.9 x 8시간 입니다. 여러 일을 근무했을 경우는 위 금액에 해당일수를 곱하면 되고 주휴수당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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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드 어떤걸로 넣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32번 코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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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환자 인데 직장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시면 건강을 위해 직종 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직종전환에 필요한 교육훈련은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혹시 내일배움카드가 없으시면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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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쉬게 되면 월급의 어느정도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아야 하며, 개인상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개인 상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은 임금을 지급치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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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근로자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지원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근로자가 행하던 업무를 동료들이 분담하였을 때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2025.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1.1.이후 분담자 지정 및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에 육아휴직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에 대해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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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2024년도 근로조건으로 2025년도에 계속 근무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에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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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일차 퇴직 (근로계약서 안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하려면 회사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그런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 처리가 분명하고 당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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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예고통보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면 30일 이상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로서 권고사직에 따른 어떠한 금품도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하던가 아니면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새로운 업체와 근로계약을 한다면 이전 회사 근무기간을 인정하는 포괄승계인지 아니면 신규채용으로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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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퇴직할 때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여유없이 당일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신입 직원이 입사하면 상사는 신입이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칙인데 괴롭힌다면 회사 고충처리 부서 또는 인사부서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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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또는 육아기단축근로 후 바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개시 전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 단축근로 후 2개월을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그 2개월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퇴직전 3개월으로 산정해야 하나 그 중 1개월은 제외기간이므로 그 1개월을 제외하고 2개월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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