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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서빙 알바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류판매점의 취업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만 19세부터 가능하며 2007년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취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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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근로시간 단축 전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나의 방법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상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지급이 안되었어도 미지급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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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말번복에 근무를 꼭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의사 표현했는데 대표가 29일 자로 퇴사처리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후 말을 번복한 것과 상관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자료가 없다면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당초 귀하가 의사표현한 바와 같이 1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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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 국가 공휴일 때 셔도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프리랜서는 자유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내용이 서로 배치되고 있습니다.귀하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이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자 220명 회사의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므로 무급휴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만약, 귀하가 프리랜서이면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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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도급사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이 철수하므로 실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측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 때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의 해지일로 한다고 근로계약 하였다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직사유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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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요구도 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하겠다고 예정한 일자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조기퇴직 요청이 사용자의 권고인지 아니면 일자를 지정하여 그만두라는 것인지 구분이 되어야 하며, 조기퇴직을 권고하는 취지라면 귀하가 거부하고 예정된 일자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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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5.10.1부터 25.12.31. 기간 계약직이므로 추가 근무를 예정하였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추가 근무를 취소하였다면 25.12.31.자 퇴사가 됩니다. 민법 660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퇴직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귀하와 같은 기간계약직은 적용이 안되는 규정입니다. 아무튼 이 건은 법을 떠나 귀하가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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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재입사로 생길 수 있는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수리한 후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는 등 퇴직절차가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서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회사가 귀하를 단기적으로 고용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1개월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그러나 같은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를 단지 1개월만 고용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모의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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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했다가 출근직전 다른사람뽑았다고나오지말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하기로 약정한 것이 확실하다면 채용내정 상태인데 채용을 거부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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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부당해고와 통보방법과 효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재직기간 3개월 경과 근로자 해고시에는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2.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제외 됩니다. 3. 수습기간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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