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 근로자 연봉 5% 삭감시 퇴직금 정산여부
저희 회사는 정년이 넘기신분들중 촉탁직근로계약으로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초 정년이 됐을때 사직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퇴직금, 연차등도 정산후 다시 시작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촉탁직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데 퇴직금, 연차는 계속 연결해서 퇴직시까지 가는데 1년후 연봉이 5% 삭감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촉탁계약을 하지만 사실상 계속근로가 되는 경우에는 촉탁직으로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질문하셨듯이 매년 임금이 삭감된다고 하면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이 삭감된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설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