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근로자의 퇴직금에 연차수당 산입
안녕하세요.
정년이 만 60세인 회사이며 정년이 넘으신 분들께서는 촉탁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입사 1년차(촉탁)이신 분께서 딱 1년째에 그만두셨습니다.
보통은 1년 미만이신 분들은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1년째에 그만두신분은 퇴직금에 이 만근연차를 산입해서 계산해줘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재입사하여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기산합니다.
따라서 재입사 후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