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이후 촉탁직 일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만60세 이상인 근로자 3명 정도 있고,
지금까지 촉탁직계약서 1년간 써오면서 퇴직금을 매년정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계속근무로 보면 퇴직금 정산시 근속기간이 전부 인정이 되잖아요~
현재 촉탁직은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쓰는데 퇴직금 매년 정산했다고 해도
같은회사 계속 근무로 보고, 업무지시도 계속 받고 있는데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나요?
예를들어
24.01.01~24.12.31
25.01.01~25.12.31
했는데, 너무 괜찮아서 26년도에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6년 12.31 퇴직시 3년 근속기간 인정으로 퇴직금 정산해야하는지.
아니면 매년 정산해도 근속기간 문제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