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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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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를 착오로 계속 고용한 경우

촉탁직 근로자를 착오로 계속 고용한 경우에 퇴직금과 연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즉. 60세로 정년으로 종료를 하고 촉탁직으로 채용해서 65세로 계속 근로를 했었어야 했는데 계속 근로한 경우입니다.

1) 만 60세 됐을 때 퇴직금 및 연차 정산 후 60세~65세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연차 정산

2) ~65세 근로까지의 퇴직금 및 연차정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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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년퇴직 없이 계속 고용을 한 경우라면 실제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60세에서 65세까지 고용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경우 전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고용관계의 단절의 소지가 있는지 여러사정을 살펴보아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0세 정년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면 60세에 퇴직금을 정산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촉탁직 채용을 할 때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60세에 정산해주지 않고 65세에 정산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정산 및 연차수당의 정산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인 근로계약 종료 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산정 및 연차휴가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만 60세 됐을 때 퇴직금 및 연차 정산 후 60세~65세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연차 정산

      2) ~65세 근로까지의 퇴직금 및 연차정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가요?

      사실관계에서 계속근로한 사정은 확인되는 바, 65세까지 근무한거승로 퇴직금 연차정산해야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할 것입니다.